[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추천 몫인 3인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임명 절차를 완료하면 헌법재판소는 한 달여를 끌어온 공석을 채우고 9인 체제를 갖추게 된다.
표결은 이날 본회의에서 238명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등 정치적 편향성으로 보수야당의 반감을 샀던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는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받아 가까스로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로, 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 반대 23표, 기권 5표로 무난히 선출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3인 후보자 선출 여부를 300명 전원 표결로 정하기로 하고, 이들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일괄 채택,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17일 이종석 후보자를 끝으로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뤄왔다. 이 때문에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재판관의 '6인 체제'로 운영됐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표결 직후 "헌재에는 선거연령제한, 낙태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초과이익환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대일청구권 협정 등 주요 사건을 비롯하여 9월말까지 헌법소원 1890건, 위헌법률심판 16건, 권한쟁의심판 2건 등 '국민 기본권'을 다투는 1908건의 사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 선출된 3인의 헌법재판관은 헌법정신의 불씨를 살려내어 미루어진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기를 당부드린다"고 논평했다.
국회에서 17일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선출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