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 일반고보다 학생 우선선발 못 해"

일반고와 같이 선발할 듯…'이중 지원 금지'만 헌재 효력 정지

입력 : 2018-10-19 오후 6:02:1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교육당국에 “예전처럼 학생들이 일반고보다 자사고에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자사고를 운영하는 중동학원 외 22개의 학교 법인들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오는 12월 이후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들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본계획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집행하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기본계획 시행으로 인해 자사고 법인들은 2009년 3월 자사고 도입시기부터 정부로부터 부여받았던 일반고보다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지위를 잃게 돼 법령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전기 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면서도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 위법 여부에 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에 있어 헌재 결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입시 경쟁 완화를 목적으로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 중 자사고를 제외시키는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 고등학교 입시에 따르면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 학교와 12월에 뽑는 후기 학교로 구분되고, 자사고는 전기 학교에 포함돼 있었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측은 시행령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는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헌재에선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2021 대입 자사고가 정답이다 예비 고1을 위한 서울 자사고 연합설명회'에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오세목 자사고연합회장의 기조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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