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지킬 제도적 장치인 기술임치제도를 기술 전문 공인 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술 임치제도를 협력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R&D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운영요령에 따라 임치하고 있어 실제 필요한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보와 같이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주요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공인된 기관이 기술 임치제도를 홍보 및 수행하고, 기술신탁관리업무 등 금융 전문 기관으로서 기술보호 역할을 더욱 확대하면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더욱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 기술 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등록·보관함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폐업 시 사용기업의 안정적인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운영 기관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다.
송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건수는 총 701건이며, 금액은 9566억 원에 달했다. 최근 10년 간 기술임치사업 실적은 4만3868건에 달했지만, 정부가 R&D 성과에 대해 임치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의무적인 기술임치가 83%, 중소기업의 실수요에 의한 일반기술임치는 17%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대기업으로부터 피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라며 "공인된 국가 기관인 기보가 피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피해액을 명확히 산정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