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시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도록 하는 등 주거복지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지원 장벽을 낮춰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임대주택 입주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저소득 미혼모, 범죄 피해자와 같이 지원이 시급한 가구들이 언제라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즉시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낮춘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지만, 보증금에 대한 부담으로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거·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시 기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 월세만 지급하고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담하는 임대료가 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을 개편한다.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 초기 보증금이 약 5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년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해 입주 초기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470만원의 매입임대 주택(시중 전세 시세 1억1000만원) 기준으로 입주자는 초기 입주시 118만원을 납부하고, 6개월 후 117만원, 12개월 후 118만원, 18개월 후 117만원을 내면 되는 식이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 모집기시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지원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절차와 기간도 짧아진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주거지원이 시급해도 신청 절차와 자격검증에만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자산 검증 절차 없이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 선정기간을 7일 이내로 줄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20년 쪽방살이에서 벗어나 이전한 입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