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개정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개정의견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눴다.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다.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정했다. 한 권역의 의원총수가 90명이라면 지역구 의원 60명, 비례대표 30명이 되는 셈이다. 단 5% 내외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입후보할 수 있고,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는 권역별로 제출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냈다. 기존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과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심사소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맡는다. 소위는 각각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