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행정관, 2심도 벌금형

거취 대해 "쓰임 있을 때까지 따라야 도리"

입력 : 2018-11-02 오전 11:43:5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선거법 절차적 위반 정도가 가볍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탁 행정관은 이날 항소심 직후 취재진이 "1심 이후 사의 표명했었다"고 하자 "제 의지보다 우선되는 게 있고 우선하는 것에 따라 저도 움직이기 때문에 의지를 말씀드렸으나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 따르는 게 제 도리인 거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올해까지는 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모르겠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홍익대 앞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 후보의 육성 연설 음원을 배경음향으로 송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 앞서 진행된 투표독려 행사 무대 이용대금 200만원을 부담하며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6월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 대선 후보가 오른 무대 행사 중에 지지를 호소한다고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선거 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박모씨와 행사 당일 즉석에서 음향 시설 사용 문제를 논의했다거나 비용 부담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이후 탁 행정관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반려했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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