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가 내년 전환이 임박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상보다 높아진 분양가를 조정할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에선 기존 분양가 산정 방식을 소급해서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2009년 지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전환을 앞두면서 협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시정 연설에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게 향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양가 논란을 해소할 유력한 방법으로는 5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이 꼽힌다.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는 판교 아파트 등에 5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 촉구안을 발의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는 시세 감정가액만으로 평가돼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에도 5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분양가 전환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봇들마을 3단지 전용면적 59㎡의 감정가액만을 반영한 분양전환 가격은 약 7억6000만원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건설원가(1억7000만원)를 고려한 5년 공공임대 분양가 전환 방식 적용 시에는 4억6500만원으로 내려간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토부는 이미 계약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소급 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정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전에 LH가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겠다고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로 이미 분양을 받은 분양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 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점이 도출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개발이익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주민 등이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제 3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