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조사 중인 서울교통공사 제외…최근 5년 정규직 전환 대상

입력 : 2018-11-14 오후 2:19:2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14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1차 전수조사는 오는 12월12일까지 진행한다. 비위혐의가 높거나 제보가 있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내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추가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의 경우, 감사원의 실지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전수조사 범위는 작년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 등 신규 채용 전체와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필기·면접전형 등 세부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작년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확인한다.
 
또 정규직 전환의 경우, 전환 과장 자체의 위법·부당 여부 말고도 전환자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직·용역직 등 최초 채용 단계에서 위법·부당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특히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안이라면 최초 채용이 최근 5년보다 오래됐더라도 추가 조사한다.
 
한편 신규 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 여부를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조사하고, 친인척이 있으면 채용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본인의 동의를 얻고 친인척 여부를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인만큼, 동의를 얻지 못한 조사는 서울시 권한 밖의 일"이라며 "신규채용이나 선별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이 내부위원으로 심사한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 1월 말까지 시민이나 기관 내부 관계자 등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유선, 이메일,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면 적극 조사한다.
 
적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에서 즉시 배제토록 조치하며, 필요하다면 검경에 수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전수조사 이후에도 매년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행안부와 협력해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0월23일 서울시 관계자들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 1층 민원접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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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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