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면서 남북 간 논의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철도·도로연결 연내 착공식 개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철도 공동조사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미 높았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서 (유엔) 대북제재위와 협의 중에 있다”며 “(조사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유류 등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품목 반출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적용 면제를 대북제재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지난달 15일 고위급회담에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각각 10월 하순·11월 초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협의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우리 정부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간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미국 측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것에 기대를 걸어왔다. 결국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받으면서 남북 간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물 하나를 걷어냈다. 지금까지 대북제재위가 내려온 제재면제 대상이 평창 동계올림픽 등 특정 이벤트와 인적 왕래 중심이었던데 반해 이번에는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라는 점도 의미가 크다.
다만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뿐만 아니라 향후 본격적인 철도연결이 가시화될 경우 필요한 품목까지 수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2397호는 산업용 기계류와 운송수단, 철강을 비롯한 여타 금속류의 북한에 대한 직·간접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 행정명령 13722·13810호는 북한의 운송·건설관련자에 대한 포괄적 대북제재를 부과한다. 철도·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남북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할 경우 제재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경우에 따라 예외·해제가 가능토록 한 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재 적용의 ‘유연성’을 적극 활용해 먼저 북한의 비핵화 준수 수준·범위에 대한 한미 간 공통된 인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