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박 전 대법관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두 대법관에 대해 직무권한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기인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논의하는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관 비위를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이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에 선 양 전 대법원장을 이번 달 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대 이어, 23일 오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