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반택시의 사납금 폐지와 근로시간 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카풀앱 출시로 반발하는 택시노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택시운송사업발전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엔 설훈 최고위원, 박주민 최고위원,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전 원내대표 등 같은 당 의원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업체에 수납한 뒤 다시 수익을 배분받는 관행을 개선해 일정 기준액을 기사 몫으로 제한 뒤 남은 전액만 업체에 수납토록 하는 내용이다. 주유비와 수리비 등 제반경비를 기사가 운송수입금이나 개인 비용으로 충당치 않도록 명시했다. 또 기사의 근로시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토록 해 과다근로를 방지하고, 사실상 월급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했다.
사납금 제도와 과다근로는 택시 노동자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병폐로 지적돼 왔다. 하루 종일 근무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하고 차량유지비 등 제반비용까지 부담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월 200만원 남짓이다. 장시간 근무를 감안하면 근로시간 대비 수익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노조는 호소해왔다. 박 의원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사납금 폐지 법안을 당 을지로위원회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정부와 협의하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이 현재 카카오 카풀서비스로 인한 택시업계 타격의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카풀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