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결정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4일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으며, 현재 검찰이 집행을 위해 서울 장충동에 있는 이 전 자택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곧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할 예정이다.
14일 보석허가가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