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슈 한숨돌린 제약·바이오…"적절한 조치 vs. 옥석 가려야"

상장관리 특례 도입에 관리종목 한동안 면제…업계 안도 속 변별력 우려도 고개

입력 : 2018-12-20 오후 3:55:10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금융감독원의 상장관리 특례 도입 결정에 제약·바이오업계가 전반적으로 안도감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의 상장관리 특례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관련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장기적인 영업손실이 난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향후 5년간 관리종목 지정에서 면제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 시 관리종목 지정, 5년 연속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지난 2분기 불거진 업종 대상 회계 이슈에 불안에 떨어왔다.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회사의 잠재적 가치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서 R&D 비용을 자산화 힌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복제약)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등의 단계가 자산화 가능 단계로 제시됐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자산이었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바꿔 회계처리하면서 영업손실은 불가피해졌다. 경우에 따라 관리종목이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특례 토입을 예고한 뒤, 한달여 만에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하며 숨통이 트였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전반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신약 개발에 평균 15, 1조원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업종 특성을 적절히 고려한 조치라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 이후 매출 확보를 위해 무리한 인수합병에 나서거나 다른 사업을 펼치는 식의 부담을 덜게 돼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번은 맞고 가는 게 낫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비록 특례 적용을 위해 3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비롯해 자기자본과 상장기간, 기술평가등급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부담을 크게 된 만큼 현재 업계에 꼭 필요한 옥석가리기가 당분간 힘들어 졌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바이오 혁신성과 성장성이 주목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기업들의 부정적 회계 관련 이슈들이 줄곤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어왔다""정부까지 육성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화작업 없이 덩치 키우기에만 집중하다 또 다시 관련 이슈가 터지면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상장관리 특례 도입 결정에 제약·바이오업계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안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가 경쟁력를 위해 옥석가리기가 필요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사진/동아에스티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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