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무급휴직자 지원, 노사 쟁점 떠올라

지난달 정부지원금 종료…교섭 성사여부 불투명

입력 : 2018-12-21 오후 4:29:35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 무급휴직자 지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런데, 노사가 법인분리 사안을 두고 부분파업, 소송 등으로 대립이 고조되면서 대화의 자리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무급휴직자 생계지원비 사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지난 5월31일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노사 고용특별위원회는 군산공장 근로자 612명 중 200여명을 부평·창원공장에 전환배치됐으며, 나머지 400여명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적용하고 정년퇴직 등 결원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6개월 동안 월 18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노사가 절반씩 분담해 무급휴직자가 전환배치 될때까지 월 225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기간이 지난달 30일로 끝났지만 양측은 현재까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노조는 9월부터 법인분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도 안건으로 포함시켰지만 사측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거부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가 이달부터 무급휴직자 지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지엠 관계자는 "지난 4월 말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했고 5월 고용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면서 "노조가 법인분리를 반대한다면서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화에 응하면 지원금 전액을 회사에 떠넘기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가 이달부터 매월 마련해야 할 지원금 규모는 9억원 수준이며, 조합원들은 매달 5만원가량 조합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조합원들의 불만을 의식해 특별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노사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무급휴직자들은 이달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 교섭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사측이 지난 7월 법인분리 방안을 발표한 후 양측의 감정대립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조가 지난 19일 전반조, 후반조 각각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고 이에 사측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노조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는 물론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자칫 무급휴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무급휴직자들의 불만이 높아진다면 향후 '노노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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