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원하는 버스 번호를 입력하면 기사에게 미리 승객의 대기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주파수 공급 환경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7일부터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28일 의결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의 후속조치다.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은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번호 입력기나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버스번호와 교통약자 유형을 입력하면 운전기사에게 교통약자의 대기상황을 알려준다. 기사는 교통약자가 어느 정류장에서 승차할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 해당 교통약자는 정류장의 번호 입력기와 앱의 알림을 통해 버스가 도착한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약자 승차지원 시스템.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기존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신호등 음성안내 주파수 중 쓰이지 않는 주파수를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용으로 전환했다. 버스가 1~2정거장 이전에 미리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출력기준도 개선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 시제품 제작과 실험국 개발·운용을 지원했다. 지난달에는 장애인 단체들과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 시연회와 규제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주파수 관련 규제가 개선되며 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 개발·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삶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ICT 혁신이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