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그룹의 '노조탄압'에 맞서 파업하던 중 숨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원 고 염호석씨의 시신을 빼돌린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삼성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고 염씨의 시신을 빼돌리는데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씨와 정보계장 B씨를 지난 2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삼성 측 청탁을 받고 파업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염씨 장례를 노조 측이 노조장으로 치르려 하자 B씨 등 정보관들에게 지시해 염씨 부친을 만나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염씨 부친과 친하다는 지인을 브로커로 동원해 염씨 부친을 설득하는 한편 정보관들을 통해 노조원들 몰래 삼성 측 합의금을 전달했다.
또 브로커를 통해 112에 "조합원들이 시신 운구를 막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접수시켜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추모 문화제를 준비하던 노조원들을 진압하고 염씨 시신을 밖으로 빼돌렸다.
뿐만 아니라 염씨 시신을 부산으로 운구한 뒤 '수사상 필요하다. 유족 요청이 있다'고 속여 화장장 접수에 필요한 검시필증을 발급받은 뒤 허위 빈소를 차려 노조원들 몰래 염씨를 화장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 2014년 5월17일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노조원 고 염호석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서 경찰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뒤엉켜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