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 방조·국고손실방조)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을 1심과 달리 뇌물로 보고, 이에 관여한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형량을 더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존 정기적으로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활비와 달리 2016년 9월 정 전 비서관으로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2억원은 이 전 비서관에겐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며 “안 전 비서관도 이 뇌물 수수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달한 특활비에 대해서도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국정원장 구체 집행이라 봐야 하고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특별 사업 법리 자체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을 추징했다. 이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에겐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정호성(왼쪽부터),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