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 이달부터 국내 연령등급체계 반영

입력 : 2019-01-09 오후 8: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달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글로벌 게임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국내 연령등급이 표시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물에 '3·7·12·17·18세' 등 자체 연령등급을 부여했다. 문제는 구글의 등급분류기준이 국내 등급분류(전체·12세·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와 다르다는 점이다. 17세 등급과 18세 등급 간 구분이 모호해 이용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게임위가 지난해 4만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었다.
 
게임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국제등급분류기구(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구다. 이 시스템으로 오픈마켓사업자는 게임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각 국가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할 수 있다.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츠를 등급조정, 유통차단 등 관리한다. 게임위는 이번 IARC 가입으로 구글 등 글로벌오픈마켓에 유통되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4단계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했다. 지난달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 오큘러스 등은 국내 등급제도에 맞는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이 사업자들은 이달 중에 국내 연령체계를 반영해 게임물을 유통할 계획이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글로벌 오픈마켓에 국내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해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발자 편의를 높여 게임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글로벌 게임마켓에 유통되는 게임에 국내 연령등급이 표시된다고 9일 밝혔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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