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들이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관련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이나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스타트업들이 규제의 영향을 덜 받고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7일부터 정보통신과 산업융합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핀테크 스타트업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10일 "실리콘밸리와 같이 신융합 산업이 발전하고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려면 최소한의 규제 항목 외의 모든 부분을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수"라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긍정적이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적극 지원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트업들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관련 인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이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제품 출시가 늦어져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ICT 규제 샌드박스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무선충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워프솔루션의 이경학 대표는 "자기공진 충전 방식이나 RF 무선충전의 개발은 거의 완료됐지만 관련 인증이 없어 실증과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로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이 모인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이미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곳도 있을 정도로 기대감이 높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도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구성된다. 심의위원장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는다. 관련 부처의 정부위원 6명과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대표는 "스타트업들은 기존에 없던 신기술로 승부를 거는데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도 "기존에도 신기술의 인증 및 출시에 대해 관련 부처가 반대해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며 "심의위원회는 관련 부처가 반대하더라도 다른 의견도 경청하며 공정한 심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