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횡령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형의 2배 수준이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종전 항소심 판결보다 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70억원을, 그 외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횡령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2월14일 보석허가 취소로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서 검찰에 의해 남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은 도주혐의와 증거인멸 우려에도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고,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회복에 집중해야 함에도 술을 마시는 등 ‘재벌의 법 경시’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국민여러분과 태광 가족께 사과드린다”면서 “과거의 잘못을 깊인 반성하고 부족함을 메우는 데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실제 생산량보다 섬유제품이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