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로 파견되던 대법원의 전문위원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 등 로비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법원행정처에 전문위원을 공모가 아닌 내부자 승진 등의 방식으로 선발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국회 전문위원은 파견절차가 아니라 국회의 공모에 따른 선발절차로 결정돼 왔다. 법관이 절차를 통해 선발되면 법관직을 사직을 하고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형태였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의 전문위원 공모과정에서 법관에게도 공모제도의 취지에 맞게 완전경쟁으로 응모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회 통보 취지에 따라 공모에 응모했던 법관이 응모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다만 "국회자문관 파견은 추후 국회와 협의하여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로비창구로 기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국회에 나가 있던 대법원 전문위원을 통해 지역구 민원인 아들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는 2015년 5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이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된 민원인 아들의 선처를 요청하면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전문위원 김모 판사는 이 사실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
임 전 차장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법원장을 통해 재판에 개입했고, 민원인 아들은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