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영장심사…검찰·전 대법원장 '진검승부'

'공모관계' 인정여부 쟁점…양측 모두 유불리 없어 '혈투' 예상

입력 : 2019-01-22 오전 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오는 23일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심사는 역대 어느 심사보다도 치열한 혈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양 전 대법원장 입장서는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이 부담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은 임 전 차장의 그것과 맞닿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의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두고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위한 실전연습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임 전 차장이 수사에 입을 다물면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이는 구속 이후다.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다져진 범죄소명과 악화일로를 걸어 온 국민여론을 보면 더욱 불리한 형국이다.
 
검찰이라고 사정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상대는 최고의 법리 권위자인 전직 대법원장이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최정숙 변호사도 상당히 껄끄럽다. 친정이 검찰이기 때문이다. 통영지청장을 역임한 최 변호사는 여 검사 최초로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발탁될 만큼 법리에 강하다.
 
‘혈투’의 쟁점은 법원의 ‘공모관계’ 인정여부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 동안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그림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차장-처장-대법원장’으로 이어져 있다. 검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개별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또 다른 ‘공모관계’의 한 형태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머리’였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공모관계를 철저히 부정하는 한편, △증거인멸·도주우려 부재 △범죄소명 부족 △방어권 보장 등 실질적 요건을 병행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영장심사 하루 전인 이날도 구속여부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양 전 원장의 차량과 박 전 대법관 등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에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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