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상 첫 변호사노조 파업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공단은 21일 조상희 이사장 명의로 ‘변호사 노조의 쟁의행위 결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과 호소문’을 발표하고 파업 결의에 이르게 된 변호사노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변호사노조가 핵심 문제로 제기한 '임기제'에 대해서는 도입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이날 발표에서 "임기제가 도입되더라도 정년 65세, 평균 연봉 1억3000만원인 현재 90명의 '가'급 변호사들의 근로조건은 변함이 없다“면서 ”1명의 정년이 보장되는 변호사를 대신해 약 11년(5년+3년+3년)의 임기제 변호사를 운용하면 보다 많은 변호사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제 변호사의 기본급여가 7000만원 수준이고 근무기간이 최장 11년 정도라면 우수한 실력과 공익정신을 갖춘 변호사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노사) 3차 조정일인 지난 1월17일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청산제도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공단 사건 수의 60% 감소, 실질수입의 40% 감소가 예상돼 재정악화에 대비해 신규 변호사와 직원 채용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향후 변호사를 채용해야 한다면 임기제 변호사의 채용범위에 대해 변호사 노조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비변호사의 법률상담을 강화하는 직제개편'에 대해서도 "(일반직원이 실시한) 법률상담과 사실조사에 대해 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업무감독 권한을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21일 변호사노조가 파업을 예정한 오는 25일까지 협상해 파업을 막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반발하는 '임기제' 도입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변호사노조도 앞선 파업결의에서 "공단이 현재 시점에서 아무런 실익도 없는 정책 추진을 중지한다면 언제라도 공단과 대화에 나서 공단 위기 상황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청사.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