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5세대(5G)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여러 단계로 나뉘어졌던 주파수 이용권 획득 체계를 면허제로 일원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정부가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동향과 대·내외 변화 등 5년 후의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상을 고려해 수립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가 전파법에 따라 제도개선, 중장기 주파수 활용 등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아 5년 주기로 수립한다.
정부과천청사의 과기정통부. 사진/박현준 기자
과기정통부는 5G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추가 주파수를 최대 2510메가헤르츠(㎒)폭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후보 주파수 대역은 2.3기가헤르츠(㎓) 대역의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 90㎒폭과 지난해 5G 경매에서 제외된 3.4㎓ 대역의 20㎒폭, 3.7~4.2㎓ 중 최대 400㎒폭, 24㎓ 이상 대역 중 2㎓폭이다.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의 각종 IoT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자율주행차의 통신에 필요한 주파수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비면허 주파수는 별도의 면허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와이파이나 IoT 주파수가 해당된다. 자사만의 IoT 서비스를 위해 특정 사용자만 접근 가능한 주파수가 필요한 경우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복잡한 진입규제를 폐지하고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를 오는 2020년까지 도입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이나 무선호출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주파수는 할당을 받고, 자가통신·방송용은 지정, 국방·외교 등의 용도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했다. 새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주파수 이용체계가 면허제로 일원화됐다. 단 면허 획득을 위한 과정에 무선국 개설 권한에 대한 심사도 포함된다. 주파수 면허는 △사업용 △일반업무용 △국가기관용 △임시(국제행사·연구개발 등)로 구분된다. 과기정통부는 면허제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함께 활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로 활용할 서비스에 주파수가 필요할 경우, 임시면허를 받으면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임시·지역면허제 도입 △실무형 산업전파인력 양성 △생활가전·어린이 제품 등의 전자파 측정 및 결과 공개 등 4개 전략의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