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세월호 사고’ 수습 업무를 맡아 오다가 저녁식사 중 쓰러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0단독 김주현 판사는 경기 안산시 주민센터 공무원 A씨가 "과중한 업무로 저녁식사 중 쓰러졌는데도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주민센터로 발령받은 이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주된 발생 원인이 됐거나 그것이 다른 원인과 결합해 이 사건의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도 밝혔다.
구 공무원연금법에 나오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에 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주된 질병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질병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세월호 사고 수습과 관련해 유가족 행정지원업무 등을 담당했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시간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했으며 출장도 빈번히 이뤄졌다”며 “A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니라는 진술이 있었고, 회식 결제대금 가운데 주류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A씨가 사고 발생 전 마셨던 술의 양이 평소 주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또 “A씨가 당시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던 중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앉아있던 의자가 기대면 넘어가기 쉬운 형태가 아니었다’는 동행자 진술에 따라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머리를 부딪히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해 직장 동료들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당시 뇌출혈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의 체질적 소인이나 공무 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