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청구…"도망도 못 간다"

재판부 변경·건강상 이유…"방어권 보장해달라"

입력 : 2019-01-29 오후 5:01:5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거액의 횡령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허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에 재판장에 대한 인사명령과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구서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장에 대한 2월14일자 인사발령으로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불과 55일”이라면서 “이 재판이 과연 구속기간 만료일 내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인데다가 당뇨 및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고,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어지럼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다”면서 “새 재판부에 의한 항소심 재판은 현재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원심 재판에서보다 빠른 속도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히 피고인은 오랜 기간의 수면무호흡 증세까지 겹쳐 고통을 받아왔는데, 고령자의 경우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돌연사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얼마 전부터는 양압기를 구치소 내로 반입해 수면시 양압기를 착용하고 수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도록 예외적인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현실적으로 도망할 수도 없다”며 “구속기간이라는 형식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보석허가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허위 급여 4억3000만원 등을 지급한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와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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