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16일 자정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8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로, 가능한 최대 갱신 횟수를 채웠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1일과 11월30일에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원심의 경우에도 1년6개월이 소요돼 기한 내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 기간을 넘기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 개입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