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또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2곳을 승인했으며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만큼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된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