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퀄컴에 부과한 2000억대 과징금 처분 중 일부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LG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가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제조시장에서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고 볼 근거는 없고, 이를 전제로 LG전자에 대한 RF칩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국내 CDMA2000 방식 RF칩 시장에서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LG전자가 국내 RF칩 구매시장에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LG전자가 원고로부터 구매한 RF칩 전량이 리베이트로 인해 구매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40%의 봉쇄효과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원고가 사건 기간 중 삼성전자와 팬택에 대해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같은 기간 중 원고의 RF칩 시장점유율이 계속 감소한 점 등을 더해 봐도 결론은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고의 RF칩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경쟁제한성 내지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공정위 처분은 잘못이고, 이를 옳다고 판단한 원심 역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퀄컴은 2004년 삼성전자·LG전자·팬택에 자사가 개발한 모뎀칩 기술 사용을 허용하면서, 경쟁사 유사 제품을 쓰는 회사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차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자사로부터 일정량 이상의 모뎀칩을 구입하는 회사에게는 분기당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2009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30억여원 부과를 처분했고, 퀄컴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