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평균 9.42% 상승하면서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60㎡ 상업용 필지를 소유한 주인은 보유세가 10.5% 오를 전망이다. 공시지가 변동률이 8.3%로 나타나면서 보유세는 작년 89만4000원에서 98만8000원으로 9만4000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평균지공시지가는 9.42% 상승했다.
정부는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지난달 22일 대구 중구 반월당 사거리 대로변의 한 오피스 건물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9.42% 오른다. 이에 따라 상가 건물의 임대료가 상승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올해 평균지공시지가는 서울이 13.87%로 변동률이 가장 높다. 종로구 화동의 99.2㎡ 상업용 필지를 보유한 경우 공시지가 변동률은 11.0%다. 이에 보유세는 175만5000원에서 197만5000원으로 22만원(12.5%) 증가하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540만원에서 548만원으로 8만원(1.5%) 늘어난다.
관악구 봉천동의 134.5㎡ 땅을 보유한 주인은 공시지가가 11.4% 오르는데 보유세는 223만7000원에서 249만1000원으로 15만4000원(13.8%) 증가한다. 건강보험료는 같은기간 346만원에서 351만원으로 1.4%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해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없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