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보좌진 월급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는 2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은 500만원으로 원심과 같았지만 추징금은 2억87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으로 줄었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원에 따르면,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으로부터 그들의 월급 중 일부를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해 총 2억3000여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또 지역구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고법에서 황영철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황 의원이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