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편 사망 후 몰래 사실혼 가진 아내, 4년 유족급여 전액 반환하라"

입력 : 2019-02-24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공무원인 남편 사망 후 다른 남자와 몰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족연금을 받아 온 여성이 4년간 받아온 연금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4(재판장 조미연)는 배우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4년여간 매월 90만원 상당의 유족연금을 수령해온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환수처분취소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신사옥 전경. 사진/공무원연금공단 제공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군무원이던 남편이 1992년 사망하면서 매월 96만원의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러다 2014년 다른 남성 B씨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겨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수령해왔다.
 
공무원연급법은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은 A씨와 작은 법적 다툼이 있던 지인의 제보로 들통 났다. 연금공단 측은 제보를 받은 뒤 바로 조사에 착수,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증거를 채집한 뒤 A씨에게 201712월경 유족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주소지를 옮긴 2014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해 약 4년간 수령한 연금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자신이 B씨의 간병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A씨는 한국간병인협회에 등록돼 있고, B씨는 척추협착 등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에 불안정성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은 환자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금공단측이 채집한 증거들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며느리가 A씨와 B씨를 '엄마, 아빠'라고 칭한 편지에서 A씨의 가족이 이들의 부부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A씨와 B씨가 연금공단 측의 최초 방문 조사 당시 '결혼사진을 찍었으나 치웠다'고 진술한 점,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과 환자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이례적인 점, A씨가 B씨로부터 매월 (간병료 명목) 80~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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