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서 VR체험하고 앱으로 폐차 견적 비교한다

2호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5건 중 4건 통과

입력 : 2019-03-06 오후 3:50:1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동형 트럭에서 가상현실(VR)을 체험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폐차 견적을 비교하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고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브이리스브이알)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뉴코애드윈드)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스타코프)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5건에 대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허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위는 이중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를 제외한 4건에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과 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임시허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를 내리는 것이다. 
 
6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사진/과기정통부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가 신청한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일반 트럭의 구조를 개조해 VR 장치를 설치해 게임·놀이기구·영화감상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VR트럭은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서비스되기 어려웠다. 심의위는 차량 튜닝에 대해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학교·공공기관이나 정부·지자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최초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후 분기 별로 확인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조건이다. 
 
조인스오토가 신청한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합법 폐차업체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심의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온라인 중개 사업이 어려운 제약이 있었지만 특례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의 폐차 중개를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이용자 보호와 차량 불법유통 방지, 업계 상생을 조건으로 달았다. 
 
스타코프가 신청한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는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의위는 현행 계량에 관한 법령상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형식 승인을 위한 기술 기준이 없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전력량 계량 표시 화면을 장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블락스톤은 해상사고 발생시 구명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 신호로 보내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행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 기준에 따르면 개인인명 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규정과 주파수가 없어 관련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이에 심의위는 최대 60대 이내의 해상조난신호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실증 시에는 세부 실증계획을 사전에 해경과 협의해야 하며 실증 후에는 실증기기를 회수하는 조건을 달았다. 
 
심의위는 뉴코애드윈드가 신청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오토바이에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또 심의위는 지난 1월 접수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는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 후 처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공식 접수 5건과 가접수 8건 등 총 13건, 신속처리는 부처 의견 수렴 중인 6건과 가접수 7건 등 총 13건이 있다"며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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