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장려금 정책, 유통망이 감시한다

이통사·유통망 상생협약…표준협정서 준수·잦은 정책 변경 자제하기로

입력 : 2019-03-15 오전 11:39:4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 장려금 정책을 유통망이 직접 감시한다. 유통망은 일부 채널에게만 판매 장려금이 과도하게 지급돼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불법 판매 장려금 감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웠다.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빌딩에서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약식이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에서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특정 지역·채널·유통망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차별적 판매 장려금 정책을 유통망이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유통망들은 이통사들에게 네이버 밴드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일부 유통망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일부 채널에만 일시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확보 경쟁을 펼쳤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신분증 스캐너 오류점 △개통 집중점(사후채증) △모든 영업채널 상호채증(페이백) △현금 페이백 △현금·부분 수납 과다점 등을 집중 점검하는데 합의했다. 
 
협약에는 이통사는 잦은 1일 판매 장려금 정책 변경을 자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루에 판매 장려금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이용자 차별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양측은 판매 장려금의 적정단가와 기기변경·번호이동 차등의 세부 기준을 3개월 이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망은 기기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장려금 하한선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양측은 상생협의회에서 합의한 표준협정서를 준수하기로 했다. 표준협정서는 이통사와 유통망이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다. 거래 규칙과 책임 소재가 포함됐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다. 
 
양측은 1개월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 내용의 구체적 이행 방안과 추가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추가 논의 안건은 △사전승낙 요건강화 △불·편법 온라인 및 B2B(기업간거래)용 단말이 B2C(기업·소비자간거래) 시장으로 넘어오는 것 방지 △영업전산 단축 △신분증스캐너 익일 개통 등이다. 양측은 방통위 주선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 협의회'를 운영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이 이통 3사와 유통망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유통망과의 상생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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