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과 경찰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불법촬영·유포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반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이목이 쏠리면서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불법촬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안내한다.
먼저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촬영, 유포피해, 유포협박, 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경찰 신고 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경우 대응법 등도 담았다.
경찰편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조력자가 경찰이며, 조력자로서 경찰의 역할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안내한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을 함께한다는 것이다.
불법촬영·유포피해의 특성과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피해 유형별 지원방법 등을 담았다. 책자는 서울시와 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전자책으로 내려받기할 수 있으며, 향후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이용이 많은 곳에 추가로 배포될 예정이다.
김순희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유포피해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나 대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필요하면 피해자 소송비용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법촬영·유포 사건 2차 가해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간 전문가 긴급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