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이헌주)는 22일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아 온 최 회장에 대한 수사결과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소상공인 희망센터 위탁사업비 4억4000여만원 중 1억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제 반대 활동을 해 온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최 회장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수교 사거리에서 열린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