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응급의료지원차량 취득세 포탈' 납품업체 대표 고발

정부 보조금 받고도 탈세…가산세 포함 530만원 추징 병과

입력 : 2019-03-25 오후 2:36:3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 구매가격을 속여 취득세를 포탈한 차량특장업체 대표 가 경기도 특별 세무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실제 총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취득세 880만원을 내야하지만, 취득가격을 낮춰 신고한 후 세금 42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취득가격이 2억6250만원 상당인 응급의료지원차량과 관련,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1억7020만원을 낮춘 9230만원만 신고한 업체 대표 이모씨를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응급의료지원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도는 이런 차량에 대한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약 53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키로 했다.
 
도 조세정의과는 지난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의 취득세 납부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4개 병원의 차량취득세가 축소 신고 된 사실을 파악했다. 도는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으며, 일부 병원의 차량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도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세금 범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관련된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8일 공식 출범한 체납관리단 등을 통해 세금 환수에 공을 들일 방침이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 체납자수는 487만여명, 체납액은 2조4067억원이다.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 구매가격을 속여 취득세를 포탈한 업체 대표가 경기도 특별 세무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구급대원이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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