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량식품 제조업체들 적발…유명 피자업체 등 포함

두달 전 만든 케이크 제조일자, 납품 전날로 허위 표시하기도

입력 : 2019-03-27 오전 11:32:2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에서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온 제조업체들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두달 전 미리 만들어 놓은 케이크를 납품 전날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속여 학교에 납품하는 것은 물론, 부유물이 떠다니는 물로 사탕을 만들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도내 과자·캔디류·빵류 제조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학교·학원가 주변 조리 판매 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업체 357개소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수사를 실시한 결과 62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제품표시 기준 위반 16건 △원료 입출고량·재고량 등 기재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위반 16건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건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위반 7건 △영업허가 등 위반 6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등 위반 3건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존·유통기준 및 규격 위반 2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왕 소재 A업체는 2개월 전 만들어 놓은 케이크의 제조일자를 납품 전날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학교에 납품했다. 남양주에 있는 B업체는 제조된 과자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1개월 연장해 표시했다.
 
평택 소재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샐러드와 베이컨, 푸딩 등을 피자 원료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고양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한달 이상 지난 햄을 피자 제조용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과천에 있는 유명 햄버거·쿠키 프랜차이즈 E업체는 음식물찌꺼기가 눌러붙은 오븐기와 하수 찌꺼기로 뒤덮인 배수시설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조리했다.
 
특사경은 62개 업체 가운데 유통기한 위반 등 50건을 형사입건하고, 부적절한 위생 취급 등 12건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수사에서 적발된 핫도그 123kg과 캔디 52kg 등 570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했다.
 
비위생적 환경에서 어린이용 식품을 제조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업체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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