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장바구니 챙기세요"

환경부, 지자체와 4월부터 현장점검 실시…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입력 : 2019-03-27 오후 5:01:38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을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 1월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 물품이 담긴 장바구니가 놓여 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27일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생선·정육·채소 등도 선반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두부·어패류 등 포장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흐를 수 있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이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흙 묻은 채소 등 1차 식품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재질에 코팅된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다. 이는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에서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을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 파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환경부는 28일부터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 해야 한다"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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