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요 사업 추진 전에 실시해 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20년만에 전면 개편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수도권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없애고 비수도권 지역 균형발전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방 거점도시의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는 조사다. 이번 개편은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 이후 20년만에 가장 큰 폭의 제도 수정이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에타 평가비중을 개편하고 제도의 취지를 보완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 적기 추진을 도모할 것"이라며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은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으로 바꾼다.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한다. 조사 기관은 기존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환경·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평가에 반영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특성을 감안해 단순 여부만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수혜대상·전달체계와 같은 검토를 해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평가자가 대안을 제시하면 조건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로 마련한다.
이날 또 다른 안건으로 회의에 오른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에는 수소경제의 구체적 계획을 담았다.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2030년까지 모두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것이 내용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