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KT가 5세대(5G) 통신 무제한 요금제의 국내 일일 데이터 제한을 없앴다.
KT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FUP(공정사용정책)와 관련해 이틀 연속 일 53기가바이트(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신고를 했다.
이로써 KT의 5G 요금제 4종 중 △슈퍼플랜 베이직(8만원) △슈퍼플랜 스페셜(10만원) △슈퍼플랜 프리미엄(13만원) 등 3종 가입자는 국내에서 속도와 용량 제한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로밍 데이터의 경우 기존의 규정대로 속도제한이 적용된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100Kbps(초당 킬로비트)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5G 슬림(5만5000원) 요금제는 기존대로 월 8GB의 데이터가 제공된다. 데이터가 모두 소진될 경우 1Mbps(초당 메가비트)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KT 모델들이 기가라이브TV, 리얼 360, e스포츠라이브 등 5G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KT
KT는 지난 2일 5G 요금제 4종을 발표하며 상위 3종의 요금제를 발표하며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라고 알렸다. 당시 일반 고객의 품질저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틀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도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명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완전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LG유플러스도 이용약관에 이틀 연속 일 50GB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데이터 이용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도 무제한 요금제 이용약관에 일반적인 FUP 조항은 있지만 KT와 LG유플러스처럼 데이터 상한선을 수치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