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SK텔레콤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리점들에게 전가해 피해를 입었다는 유통망의 주장이 나왔다. SK텔레콤은 카드 수수료는 대리점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선할인(라이트플랜) 제휴카드 정책에 따라 이 프로그램 가입자의 정산 과정에서 대리점에게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가령, 한 가입자가 SK텔레콤 대리점에서 라이트플랜에 가입해 카드로 10만원을 냈다면 이 돈은 SK텔레콤으로 들어간다. 이후 해당 대리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1.8%라고 가정했을 경우 SK텔레콤이 이에 해당하는 1800원을 제외한 9만8200원을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카드 수수료율은 각 대리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된다.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T타워'. 사진/뉴시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회원사로 있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대리점들이 가입자 모집 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카드 수수료는 SK텔레콤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대리점이 카드 수수료를 내야하는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SK텔레콤에 수차례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대리점들의 선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직접 카드사에 지불하고 있다. 협회는 SK텔레콤이 카드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있지만 카드 수수료는 대리점들이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8대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대형마트·백화점·자동차 제조사 등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공동 마케팅 등의 방식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들이 내는 카드 수수료 대비 돌려받고 있는 경제적 이익 비율은 이통사 143%, 대형마트 62.2%, 자동차 제조사 55.3%, 백화점 42.3%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고객이 결제를 하면 카드 전표에 거래 대상자가 SK텔레콤이라고 나온다"며 "거래 당사자가 SK텔레콤이므로 카드 수수료도 회사가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SK텔레콤의 카드 수수료 전가에 대해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선할인 프로그램의 카드 수수료는 실질적 수익자인 대리점이 지불하는 것이 맞다"며 "경쟁사와 입장이 다른 것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정책의 차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벌이는 일반적인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카드 전표에 SK텔레콤이 찍히는 것은 각각의 대리점들의 수수료율이 달라 이를 모두 반영할 경우 전산망 부하가 우려되므로 전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명의로 SK텔레콤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