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인구 2명중 1명은 65세이상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2.85%에 그쳤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 고용촉진대회'가 열렸다. 사진/장애인고용공단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8만5876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했다. 남성은 150만명으로 57.9%를 여성은 109만명인 42.1%였다. 등급별로는 1~3급이 99만명(38.0%), 4~6급이 160만명(62.0%)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작년에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비율이 46.7%를 기록해 절반에 육박했는데, 이 비율은 2011년 38.0%에서 2014년 41.4%, 2016년 43.4%로 뛰더니 마침내 45%선을 돌파한 것이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49.7%), 청각(20.9%), 뇌병변(11.6%), 시각(10.5%), 신장(2.7%) 순이었다.
장애인 고용률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내년이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작년 6월 기준 2.85%로 3% 미만에 밑돌고 있다. 현행법상 민간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날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 주최로 열린 '장애인 고용촉진대회'에서도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내년이면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라며 "그간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