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018250)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월30일에 이어 1일 또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대표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진모 전 대표이사·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장과 가습기살균제를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모 전
이마트(139480) 상품본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원료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는데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위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3월 안 전 대표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전직 회사 임원들과 지난 3월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