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10명 추가징계…"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체조사 종료"

입력 : 2019-05-09 오후 3:15:5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징계를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하고 사법농단 의혹 자체 조사를 종료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부장판사 7명을 추가로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징계청구된 법관 중 5명은 앞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8명 가운데 포함됐다. 대법원은 "나머지 3명에 대한 공소시살은 2018년 징계청구된 사안이거나 기소 당시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소된 법관 전원은 정직처분의 징계를 받았으며 사법연구를 통한 재판업무 배제 상태다.
 
대법원은 "이번 징계청구에서는 기소되지 않은 현직 법관 5명도 포함됐지만 기소된 법관들과는 달리 재판업무 배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아 별도의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5일 현직 법관 8명, 전직 법관 2명을 기소하면서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명(기소된 현직 법관 8명 포함)에 대한 비위를 통보했다. 김 대법원장은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중이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같은 달 15일부터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사법연구를 명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비위통보 전 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추가적인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비위통보 당시에 이미 현직 법관 66명 중 32명에 관한 통보내용은 징계시효가 도과된 상태였다"면서 "대법원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34명에 관해 지난 3월5일 이후 징계시효 도과 문제로 징계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청구한 뒤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자체 조사, 검찰의 관련 수사, 법원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수의 동료 법관들과 직원들이 힘든 일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2차례의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협조의 과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오늘 법관 10명을 추가 징계함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5월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3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그해 6월15일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한 것에 이어 이날까지 총 23명을 징계 또는 징계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인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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