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피해자 특정후견' 첫 허가 결정

서울가정법원, '인천 뱀파이어 친모살인 사건' 특정후견인으로 (사)온율 지정

입력 : 2019-05-13 오후 12:16: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특정후견을 허가하는 첫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특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일정한 사무의 후원을 위해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법원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만 후견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후견이다.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윤용섭)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인천지검 검사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정후견인으로 온율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죄피해구조금 1억원에 대해서는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신탁을 맡도록 허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후견이 종료된 뒤에도 신탁재산이 안전하게 피해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검찰과 피해자지원 담당 공익법무관, 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등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신탁관리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조현병 환자인 아들 A씨가 뱀파이어로 보인다는 이유로 친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신고한 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 B씨 역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A씨를 기소한 인천지검은 B씨가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후견인으로 선임된 온율 측에 B씨를 위한 재산관리와 자립생활 등 지원을 요청했다. 또 KEB하나은행에는 구조금을 신탁해 안전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지도 문의했다.
 
이를 계기로 온율과 KEB하나은행, 인천지검은 B씨에 대해 3년간 특정후견을 개시하고 후견기간 동안 B씨가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후견인 조력으로, 사망한 모친의 상속재산 처리와 같은 재산관리부터 주거마련·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온율 관계자는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에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될 경우, 사실상 그가 사망할 때까지 수십년 간 후견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 동안 본인의 권리가 제한되어 자립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 이번 범죄피해자 후견탁계약은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의 공백 없이 피해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온율 소순무 이사장(왼쪽)과 KEB하나은행 지성규 은행장이 지난 10일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해사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온율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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