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부터 '관리형 서비스 기준 검토' 연구반 가동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리형 서비스 지정 여부 논의…제로레이팅은 사후규제

입력 : 2019-05-24 오전 11:33:1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관리형 서비스 기준을 검토하는 연구반을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6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연구반을 통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을 보완·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그간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될지 여부는 이동통신 국제표준을 결정하는 3GPP의 표준화 진행 상황과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며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각각의 슬라이스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형 서비스는 망 중립성 원칙의 적용을 배제 받는 서비스로, 현재 인터넷(IP)TV와 인터넷전화(VoIP)가 지정돼있다.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각 통신사업자별로 산재된 트래픽 정보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의회는 망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세대(5G) 통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제로레이팅 규제에 대해서는 해외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현재 제로레이팅 사전 규제는 없다. 제로레이팅은 특정 콘텐츠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콘텐츠 제작사(CP)나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통신사들은 5G를 상용화하며 특정 게임이나 서비스에 대해 제로레이팅을 적용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로써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협의회는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9월 출범했으며 2개 소위로 운영됐다. 제1소위는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에 대해 7차례, 제2소위는 이용약관·번호자원·설비제공 등에 대해 5차례씩 각각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수행하고 이용약관·번호자원·설비제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