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검 감찰과장 "후배검사 비위 눈 감은 적 없다"

조기룡 차장검사 "중징계 사안 아니었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도 해당 안 돼"

입력 : 2019-05-31 오후 2:32:1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임은정 검사가 “검찰이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사실을 묵살했다”며 전현직 검찰 고위직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알려진 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입을 열었다. 조 차장검사는 윤 검사 사건을 감독한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었고, 이번 사건에 고발된 인물 중 한 명이다. 
 
31일 조 차장검사는 검찰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부산지검 윤모검사의 사표수리에 대한 당시 감찰본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보도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검찰 전체 신뢰와 관련되는듯 비쳐져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겠다”며 “당시 본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이어 “2015년 12월 윤 검사가 반복되는 민원을 제기하는 동일한 내용의 다수 고소장 중 1장을 분실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부산지검이 진상을 조사하던 중 윤 검사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며 “분실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특별히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공문서를 작출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당시 고소장을 분식하고도 질책당할 것을 염려해 기존 각하 처분 사건에 첨부된 고소장을 복사해 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분실한 고소장을 대체했다. 또 그 표지에 접수인 등을 임의로 날인했다.
 
또 “만약 당시 원칙대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고소인에게 설명한 후 재차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했더라도 동일하게 각하 처분되었을 것이라는 점들을 고려해 부산지검에서 사표수리 의견을 상신했고, 대검은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앞서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회 제출했으나 고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고소인의 진술 청취가 불가능해 모두 각하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통보해 온 바에 의하면, 검찰은 윤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비위 혐의를 감찰해 인지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 하여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원면직 처리를 해 줌으로서 의식적으로 그 직무를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한다”면서 “대검은 윤 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받아 부산지검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확인하던 중 대상자인 윤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부산지검은 사표수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상신했다”며 “이는 대검을 거쳐 법무부에서 최종 사표가 수리됐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에 의하면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설사 주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춰 중징계 사안이 아니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임 검사가 본건에 대해 사표수리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검 내부제보시스템에 감찰 요청을 했고, 감찰본부는 윤 검사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시 감찰 및 감독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지난 4월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건의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건에 대한 고발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감찰’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조형물 '서 있는 눈'.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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