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구형' 임은정 검사 "도망치지 않겠다"

"대신 돌팔매 맞아 죽어도 누명 벗겨주는 게 검사"

입력 : 2015-12-08 오후 8:24:20
임은정 검사. 사진출처/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2012년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전 국회부의장)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최근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41·사법연수원 30기·의정부지검)검사가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8일 자신의 SNS에서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 검사라고 배웠다"며 "(누명을 쓴)그 사람이 히틀러라도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 대신 돌팔매에 맞아 죽더라도"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범죄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날 무죄구형을 하지도 못하고 끌려갈까봐 공판검사석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굳세게 제 자리 붙잡고 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와 함께 "어제 세월호 다큐인 나쁜 나라를 보았는데 그새 마음에 달려 있던 노란리본이 어느새 가방에만 매달려 있었구나 싶어 아이들에게 아주 미안했다"며 "여기는 오천만 국민이 승선한 세월호. 저는 공무원이니 선원이겠지요. 승객들을 버려두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고 의지를 보였다.
 
임 검사는 윤 전 간사에 대한 무죄를 구형한 뒤 찾아온 기자와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자존심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모 기자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무죄구형을 의논했었다고 하던데 언제 만났느냐고 물었다"며 "어떻게 민정당 소속 전 국회부의장의 무죄구형을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할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지... 의아함은 차치하고, 많이 화나고 많이 속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정치모리배로 아는게 아닌가 싶어 화나고 우리 검찰이 그렇게들 보이나보다 싶어 서글프더라"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유죄가 확정된 윤 전 간사에 대한 재심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무죄 구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소속 부장검사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소속 부장검사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적의조치(백지구형)의 의견을 냈다.
 
이에 임 검사는 '무죄 구형' 주장을 고수하면서 소속부서에서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했으나 구형 당일 법정에 출석, 무죄를 구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임 검사에 대한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검사가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임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이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중이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최근 임 검사 등 6명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리면서 이른바 '찍어내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심층적격심사는 2004년에 도입됐으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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