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익제보' 첫 수혜자는 환경사범 제보자

공익제보위 "활성화 차원, 50만원으로 상향 지급"

입력 : 2019-06-04 오후 4:36:5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의 첫 공익제보 포상금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를 신고한 A씨와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를 신고한 B씨 등이 받게 됐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도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개설한 후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유사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기준보다 2~5배 상향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가장 많은 포상금인 50만원을, B씨는 2건에 대해 3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도의 기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A씨의 경우 1건 10만원을, B씨는 2건 10만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 피난 계단에 적치된 장애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각 5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건물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뒀을 경우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에는 아파트가 제외돼 있지만, 위원회는 공익성을 감안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버스 무정차 통과 행위를 신고해 버스운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도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신고는 포상금 지급 조례가 없지만 포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 도민의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결정됐다.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하반기에도 2회 정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포상금을 정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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